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해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 부분 수집하고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2시간 10분 동안 심사를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했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하 의원은 귀가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엄재상)는 지난달 20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서울과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상정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하 의원은 산림청장과 농수산식품부 2차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지냈으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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