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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측, 이재명 후원회 개설 당일 직원들에 "납부하라"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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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측, 이재명 후원회 개설 당일 직원들에 "납부하라" 카톡

입력
2023.04.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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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전 국장 정자법 위반 등 공소장 보니
후원 링크 보내고 "권리당원 가입하라"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성남FC 측이 2017년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후원회가 개설된 당일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요구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났다.

3일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성남FC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박모 전 성남FC 사무국장은 이 대표가 19대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한 뒤 후원회가 개설된 당일인 2017년 2월 9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성남FC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 방법이 표시된 이재명 후원회 홈페이지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박 전 국장은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후원 건수와 후원 금액을 보고하게 했다. 자신이 지휘하는 팀장들에게 "팀원들에게 후원금을 납부토록 지시하라"는 주문도 했다고 한다. 이에 직원 12명은 총 135만 원을 이재명 후원회 계좌로 납부했다. 박 전 국장은 업무와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이 대표에 대한 정치후원금 기부를 알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국장이 직원들을 경선에 동원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혔다. 그는 2016년 10월 하순 이 대표에게 투표할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을 지시하고, 가입 명단을 보고 받았다. 2017년 2~3월에는 이 대표에게 투표할 선거인단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인단 모집을 지시하고 명단을 보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성남FC 창단 뒤 정치적 지지자인 이모 전 성남FC 대표와 박 전 국장 등을 단기간 내 주요 임직원으로 승진시킨 뒤 이들을 통해 지시사항을 하달하며 성남FC를 운영해왔다. 이 전 대표와 박 전 국장은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급여와 성과금 명목으로 각각 6억 원과 3억 원을 지급 받았다.

이 대표는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등 관내 기업들에게 인·허가 사안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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