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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배 등록 4시간, 상부 보고 7시간... 경찰, 납치·살해 '초동대처' 문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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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배 등록 4시간, 상부 보고 7시간... 경찰, 납치·살해 '초동대처' 문제 있었다

입력
2023.04.03 1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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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차량 특정 후 4시간 지나 전국 수배
관할서장·서울청장 7시간 뒤 첫 보고받아
뒤늦게 "미흡했다"… 경찰청, 감찰도 고려

경찰이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대덕구 대청호 인근 야산에서 서울 강남 납치·살해 피해 여성의 시신을 수습한 뒤 이동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31일 오후 대전 대덕구 대청호 인근 야산에서 서울 강남 납치·살해 피해 여성의 시신을 수습한 뒤 이동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서울 강남 납치ㆍ살해 사건의 경찰 초동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다던 경찰은 범행 차량 수배 등록이 4시간 늦어지고, 지휘부 보고도 사건 이튿날 한 것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과실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납치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에서 약 1시간이 지난 30일 0시 52분쯤 범행 차량을 특정했다. 그러나 전국에 공유되는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WASS)엔 신고 4시간여 후인 오전 4시 53분에야 차량 번호가 입력됐다. 피의자 일당이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0시 12분)한 지 4시간 41분이 흐른 시점이었다.

3일 WASS 운영 규칙에 따르면, 수배 입력이 필요할 경우 평일 낮에는 부서장 승인이 필요하지만, 심야시간대엔 경찰서 상황관리관이 사건 담당자의 요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사후 보고도 가능하다. 긴급 상황에서 현장 경찰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서울 한 경찰서의 112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용의 차량을 전국에 수배하는 작업은 그리 까다롭지 않다”며 “급박함을 다투는 납치사건에서 수배가 왜 바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당시 “엄마가 휴대폰을 빼앗기고 쫓기는 것 같다” 등 유사 납치 신고 2건이 접수돼 동일 사건 여부를 파악하느라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해당 신고는 오전 2시 12분쯤 종결됐다. 수서서 관계자는 “입력을 빠르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문제가 됐던 ‘보고 난맥상’도 여전했다. 관할 책임자인 백남익 수서서장은 납치 다음 날인 30일 오전 7시 2분,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전 6시 55분 첫 보고를 받았다. 사건 발생 7시간이 지나 늑장 보고된 탓에 피의자들이 납치ㆍ살해에 이어 시신 암매장(오전 6시)을 끝낼 때까지도 지휘부는 까맣게 몰랐다.

경찰은 천재지변, 살인 등 지휘계통(심야의 경우 상황관리관)으로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건을 17개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납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지휘부 보고는 주로 당직 간부 등 현장에서 판단해 결정한다”며 “보고가 되지 않아도 상황실 계통으로 전파가 이뤄져 공조체계에 큰 혼선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 지연 등에 대해 감찰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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