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자들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수익금이 ‘범죄단체활동에 따른 재산’임을 입증해 국고로 귀속시켰다. ‘조직폭력배’ 수사에 활용되는 혐의를 적용해 몰수에 성공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3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 어떤 사기 사건 범죄수익인지 특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의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과정은 이렇다. 당초 사기 혐의로 구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A(35)씨와 B(39)씨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 1억3,630만 원에 대한 몰수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5개월 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은 몰수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몰수ㆍ추징 대상은 기소된 범죄사실로 인한 수익금으로 한정되는데, 압수된 현금은 이들이 어떤 범행으로 취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합수단은 휴대폰 포렌식 등을 거쳐 환전책으로 활동한 AㆍB씨를 포함해 모두 17명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고, 올해 1월 두 사람을 범죄단체가입ㆍ활동 등 혐의로 재차 입건한 뒤 현금도 다시 압수했다.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사기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도 3월 22일 압수된 1억3,630만 원을 몰수 선고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자칫 범죄자에게 돌아갈 뻔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귀속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철저히 박탈해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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