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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대 보관된 외국법인 상품도 FTA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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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대 보관된 외국법인 상품도 FTA 혜택 받는다

입력
2023.04.03 10:56
수정
2023.04.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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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국내 자유무역지역,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로 수출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외국법인의 국내 자유무역지역 보관품이 앞으로는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했다가 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 적용에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 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의 진흥 등을 위해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이다. 현재 마산과 부산항 등 13곳이 지정돼 있다. 이전까지 외국법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고, 상대국 세관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한 한국산 물품 수출 시 FTA 활용을 포기해야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가 적용, 국내 제조기업은 수출 판로가 확대되고 외국법인은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FTA를 쉽게 활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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