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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약국 5년간 4600억 불법 편취… 환수액은 고작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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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약국 5년간 4600억 불법 편취… 환수액은 고작 300억

입력
2023.04.02 17:45
수정
2023.04.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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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해 즉시 적발·환수해야"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뉴스1

지난달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뉴스1

약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개설한 '면허대여 약국'에 5년간 4,638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수액은 고작 302억 원으로, 면허대여 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 면허대여 약국으로 적발된 기관은 88곳으로, 이들이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는 4,638억3,200만 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20년 이상 2,000억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약국이 적발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전북 익산의 한 대학병원 인근 A약국이 2000~2021년 약사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면서 2,000억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한 사실을 적발, 전북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약국이 2018년부터 3년간 370억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경찰이 인정한 부당수령액은 건보공단의 환수결정액인 2,000억 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건강보험법은 면허대여 약국이 가져간 요양급여는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주 일부만 되돌려 받는 게 현실이다. 공단이 2018년부터 5년간 실제 징수한 면허대여 약국 급여 환수금은 301억8,600만 원으로, 전체 환수 결정액의 6.51%에 불과했다. 공단은 "면허대여 약국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여러 약국을 개업하는 네트워크 형태가 많아 운영자가 환수결정액을 다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해결책으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요구한다. 면허대여 약국과 사무장 병원 등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한 기관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요양급여 불법·허위 청구 의료기관을 신속히 적발·조치할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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