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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 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 훼방하면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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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 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 훼방하면 업무방해"

입력
2023.04.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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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안 갚자 비의료인 개설 병원 찾아가 행패
2심 "사무장병원은 보호 대상 아냐" 업무방해 무죄
대법 "고용 의사 진료행위는 따로 봐야"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도 의사의 진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 대해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12월~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병원에서 "돈을 당장 내놓으라"며 소리치고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줄기세포 치료연구회사의 회장 B씨에게 2015~2017년에 걸쳐 총 5억여 원을 빌려줬고, 해당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B씨의 병원에서 의사 C씨에게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찾아간 병원이 의사 C씨의 명의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 B씨가 설립한 '사무장 병원'이기 때문이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방해 받은 업무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로 인정 받아야 하고, 보호할 필요가 없는 업무라면 방해받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른 근거로 2심 재판부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자격이 없는 B씨가 만든 병원에서 진료한 C씨의 업무는 별도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무장 병원의 운영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그 진료 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씨가 병원의 일반적인 운영 외에 의사 C씨의 진료 행위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해 더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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