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탑재 순찰차 전면 배치
앞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을 할 경우 경찰 순찰차량에 적발될 수 있다.
경찰청은 “3일부터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탑재형 단속 장비를 고속 순찰차에 장착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운용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1년 11월부터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능을 갖춘 탑재형 단속 장비를 암행순찰차 40대에 장착해 시범 운영해왔다. 운전자들이 고정식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였다. 시범 운영 결과, ‘이동형’ 장비의 과속 단속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국 고속도로에 전면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고속도로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8명에서 지난해 6명으로 급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하도록 레이더가 개선된 고속순찰차를 주ㆍ야간 구분 없이 운영해 과속ㆍ난폭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고속도로에서의 난폭 운전은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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