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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낮으면 휴대폰으로 '이의신청'하세요

입력
2023.04.02 13:42
수정
2023.04.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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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신청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 개인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개인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신평사들이 그간 팩스나 이메일로만 신청을 받았던 탓에 권리 행사 과정이 불편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온라인으로도 대출, 연체 등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신용평가 결과나 내용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신료·국민연금·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이를 추가 제출해 신용점수를 높일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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