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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채용 강요 노조에 2년간 1.8억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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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채용 강요 노조에 2년간 1.8억 과태료 처분

입력
2023.04.02 15:03
수정
2023.04.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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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 재건축현장 모습. 뉴시스

지난달 1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 재건축현장 모습. 뉴시스

지난 2년간 건설 현장에서 부당 채용을 강요한 노동조합에 부과된 과태료가 1억8,000만 원에 달했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이 9건, 한국노총은 3건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3개월간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총 1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건당 1,500만 원으로, 10건은 이미 부과 조치가 완료됐으며 2건은 현재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가 이뤄진 상태다.

2021년 7월 경기 평택시 건설현장에서 채용강요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명에게 1,500만 원이 부과됐고, 지난해 4월에는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해 총 6,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대전, 울산, 경기 화성시, 인천, 경기 안산시 등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9명, 한국노총 조합원 3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건설현장에 만연한 채용 비리를 적극적으로 단속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 산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고, 12월에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건전한 채용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주환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의 채용 강요 등 건설노조의 악습과 불법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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