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안내 따라 신청 취하 후 재심 청구
법원 "재심 대상 부재... 보상 대상도 아냐"
미군 소속으로 대북첩보 임무를 수행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재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친은 1958년부터 1년여간 미 육군 소속으로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A씨는 2007년 심의위에 아버지 대신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심의위 관계자는 "보상 대상인 '군 첩보부대'에서 외국 부대는 제외하고 있다"며 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A씨는 이에 따라 2009년 신청을 취하했다.
부친이 별세한 후인 2021년 5월 A씨는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그러나 "취하한 신청은 재심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심의위 담당 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애초에 군인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오해해 지급 신청을 취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아버지에 대한 재심 신청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A씨가 지급 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재심 대상인 심의위의 원래 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 부친은 외국 군대인 미군 부대에 소속돼 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며 당초 심의위 직원의 안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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