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된 건설노조로부터 1억 원 수수한 혐의
다른 간부에 5,000만 원 건네려 했으나 미수
노총 재가입을 원하는 전국건설산업노조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노총 전직 간부가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에 대해 지난달 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태국에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강씨는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비행기에 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3선 위원장을 거쳐, 2020년부터 최근 집행부 교체 전까지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9월 한국노총 재가입을 원하는 건설노조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배임수재) 이중 5,000만 원 상당을 다른 한국노총 간부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를 받는다. 건설노조는 같은 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을 묵인·방조하고, 회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지시했다는 등 이유로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됐다. 이에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떨어지자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강씨는 "사실이 아니고 음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