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4월 14일 거래지원 종료 결정
"실명계좌 확보 못해, 투자자 피해 우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토종 코인' 페이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자, 주식시장의 상장폐지에 준하는 조치를 받게 됐다.
31일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는 "다음 달 14일 오후 3시 페이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결정에 따른 조치다. 닥사 회원사 중 페이코인이 상장된 빗썸, 코인원도 각각 같은 날 오후 3시와 4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닥사는 "페이코인이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명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 변동과 그간의 결제사업 성과·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페이코인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건 1월이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계좌를 받는데 실패하자, 당국이 페이코인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페이코인은 실생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고안됐는데, 당국은 "가상화폐와 금전 간 직·간접 교환을 하려면 실명 확인 계좌를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페이코인 가격은 업비트와 빗썸에서 57% 안팎으로 폭락 중이다. 페이코인 측은 "백서대로 사업 진행을 못하는 많은 프로젝트들과 비교하면 심각히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미 공표한 일정에 따라 해외 결제 사업을 출시하고, 연내 국내 결제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페이코인 투자자들은 업비트에서 5월 14일까지, 빗썸은 5월 15일, 코인원은 4월 28일까지 출금을 완료해야 한다. 지닥 등 닥사 소속이 아닌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하다. 그러나 페이코인 거래량의 90%가 닥사 회원사에서 이뤄져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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