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비 명목으로 마리당 1만원씩 챙겨
경기 양평군 주택에서 개와 고양이 1,200여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이정화)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양평의 한 주택에서 개와 고양이 등 모두 1,256마리를 넘겨받아 고의로 굶기는 등 방치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원 홍천군 개 번식장과 반려동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른바 ‘처리비’ 명목으로 마리당 1만 원씩 받은 뒤 데려왔다. 그는 개를 사고파는 경매장에서 번식업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피고인이 처음 동물을 넘겨받을 때부터 이미 폐사시킬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 사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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