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금품을 받고 부하 직원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전직 소방청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소방청장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소방청장에 재직하던 2021년 금품을 받고 당시 부하 직원인 B씨의 승진을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립소방병원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다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B씨는 소방청 간부로 재직 중이던 2020년 8월 국립소방병원 입찰 정보를 특정 컨소시엄에 제공, 조달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립소방병원은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 연면적 4만㎡규모로 건립, 2025년 하반기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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