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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신고 모친만 허용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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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신고 모친만 허용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입력
2023.03.30 1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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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인정
"2025년 5월 31일까지 법률 개정하라" 주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률상 남편이 있는 여성과 혼외 자녀를 낳은 생부에 대해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등이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과 제57조 제1항·제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헌재 선고 즉시 법 조항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위헌'과 달리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해당 조항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개정 시한을 2025년 5월 31일로 정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57조 제1·2항은 남편이 있는 여성과 혼외 자녀를 낳은 생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규정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A씨 등은 법률상 남편이 있는 여성과 혼외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들과 아이들이다. 이들은 현행 가족관계법 조항으로 생부와 아이들이 △양육권 △가족생활의 자유 △평등권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이 혼외 관계로 출생한 아이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한다"며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정의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들이 혼외 관계로 태어난 아이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혼외 출생자에 대한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생부의 평등권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아이의 기본권은 침해되지만, 생부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유남석·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친아빠는 출생자와의 혈연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출생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족관계등록부는 엄마를 중심으로 출생신고를 규정하고 엄마가 혼인 중일 때는 남편 자녀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 체계를 따르도록 한다”며 “신고의무를 엄마에게만 부과하고 친아빠에게 혼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유전자 검사로 친아빠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혼외 출생자를 양육하려는 친아빠가 등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친아빠의 가족생활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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