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수재 혐의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겨냥해 3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6년 박 전 특검과 친분이 깊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자택·사무실과 우리은행 본점·성남금융센터·삼성기업경영본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컨소시엄 구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정영학 녹취록' 등을 통해 공개된 '50억 클럽' 명단에는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최근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법조계 인사가 포함됐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금이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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