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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보고 착안...유해물질 배출 치과기공소 30곳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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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보고 착안...유해물질 배출 치과기공소 30곳 단속

입력
2023.03.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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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전국 최초로...업계 "실태조사 나설 것"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치과기공소 3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기도 치과기공 소회가 자체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치과기공소 전체의 약 30%인 224개소를 대상으로 폐수 오염도 검사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치과기공소 30개소에서 납과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됐다. 배출유형으로는 △납 22개소 △구리 5개소 △납과 구리 1개소 △납과 수은 1개소 △납과 안티몬 1개소 등이다.

특사경은 주조체 산세척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치과기공소의 2018년 학술자료에 근거해 2022년부터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수사에서 치과기공소 2개소의 폐수에서 납과 안티몬 등 특정 수질유해 물질이 허가기준 이상 검출됨을 확인했다. 이에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이번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군포시에 소재한 A 업체는 금니를 산화 처리하기 위한 산세척 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9배인 0.986㎎/ℓ, 납은 허가기준(0.01㎎/ℓ)의 약 4배인 0.04㎎/ℓ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B업체도 세척 및 산세척 공정 등에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무려 1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특사경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어느 공정에서 발생하는지 추가 수사해 공정 변경과 시설개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로 경기도 치과기공소회는 대학교수 등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오선미 동남보건대학교 치기공과 교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치과 보철물 제작 시 세척 과정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완성된 제품에서는 용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치과기공소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 최초 기획 수사를 통해 시설개선 등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을 이끌어냈다”라면서 “수십 년간 방치된 환경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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