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청에 경기남부청 재수사 돌입
경찰, 지난해 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수행비서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 채용 과정을 재수사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검찰로부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각각 채용된 과정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배씨 채용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 및 함께 근무한 공무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배씨 업무 등에 대해 재수사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021년 12월 “배씨가 2018년부터 3년간 김씨를 수행했으며,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5급)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됐다"며 이 대표와 김씨 등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성남시와 경기도가 모두 절차대로 공모를 통해 배씨를 채용했고, 배씨가 실제 공무원 업무도 수행해, 김씨 개인비서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배씨는 경기도 근무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송치된 김씨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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