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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울타리 넘어 밀입국 카자흐인 추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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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울타리 넘어 밀입국 카자흐인 추가 검거

입력
2023.03.29 08:44
수정
2023.03.29 08:55
0 0

입국 불허된 2명 모두 검거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송환 대기 중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카자흐스탄 남성 2명이 파손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유리창. 뉴스1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송환 대기 중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카자흐스탄 남성 2명이 파손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유리창. 뉴스1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송환 대기 중 공항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카자흐스탄 남성 2명 중 나머지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1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같은 국적의 B(21)씨와 함께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쯤 영종도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쪽 지역에서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한 뒤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폰을 끄고 사흘간 잠적했던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자진 출석을 유도해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도주 당일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대전 가양동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후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24일 오전 7시 2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 등은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25일 오후 6시쯤 보안구역인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환승구역으로 이동했다. 26일 오후 3시 30분 강제 송환을 앞두고 있던 이들은 1층으로 내려와 서쪽 버스게이트 쪽 창문을 소화기로 깨고 활주로 지역으로 나가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아무 제지를 받지 않았다.

A씨 등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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