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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민주당 의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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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민주당 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23.03.2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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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석 달 만에
'3억' 현금다발 관련 수사는 계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청탁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을 건넨 인물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 의원은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적인 자금이 섞여 있는지 살펴왔다. 노 의원 측은 "부친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축의금"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최근까지 3억 원의 출처 규명에 집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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