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석 달 만에
'3억' 현금다발 관련 수사는 계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청탁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을 건넨 인물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 의원은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적인 자금이 섞여 있는지 살펴왔다. 노 의원 측은 "부친 조의금과 출판기념회 축의금"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최근까지 3억 원의 출처 규명에 집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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