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결혼식 계좌 적힌 청첩장 발송도 수사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이후 답례 성격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 전남 장흥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모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겸찰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당선 뒤 모임을 개최,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전·현직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19일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군민 등 1,300여 명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했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이날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1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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