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강도는 했지만 살해는 안 해" 주장
16년 만에 붙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위수현)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SM5 택시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시신을 현장에 방치한 채 빼앗은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에서 2.5㎞ 떨어진 미추홀구 관교동 주택가로 이동한 뒤 미리 준비한 크레도스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9년이 지난 2016년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수사팀(미제 수사팀)은 A씨 등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도주 차량의 차량 설명서에서 차량 전 소유주의 지문 일부(쪽지문)를 찾아냈다. 미제 수사팀은 이를 토대로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강도 범행을 함께 했을 뿐 피해자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감정과 통합 심리분석, 택시 운행기록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교도소 수감 중 A씨를 알게 된 B씨도 앞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택시에서 발견된 A씨의 혈흔 DNA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월 31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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