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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구독형 전기오토바이 살 때도 보조금 받으세요

입력
2023.03.28 15:18
수정
2023.03.28 15:34
0 0

환경부, ‘2023년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소상공인·취약계층 보조금 추가 지급

지난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의 삼성SDI 부스에서 관계자가 전기이륜차용 배터리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의 삼성SDI 부스에서 관계자가 전기이륜차용 배터리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전기오토바이만 사고 배터리는 구독할 경우에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이 생계형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보조금도 늘어난다.

환경부는 '2023년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편안은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형 전기오토바이의 차체만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오토바이의 차체와 배터리까지 모두 구매해야만 보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최근 배터리 공유 및 구독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오토바이만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었고, 기존 규정으로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소비자가 전기오토바이만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60%, 오토바이와 배터리를 모두 구매할 경우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 대형 오토바이 기준으로 전체 구매 시 보조금은 최대 300만 원, 차체만 구매 시 최대 180만 원이다.

충전식 전기오토바이는 충전하는데 약 3시간이 걸리지만 배터리 교환형은 소진된 배터리를 교환소에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김호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배터리 교환형 이륜차는 충전에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 배달 등 영업목적으로 많이 쓰인다"며 "이러한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조금 제도상 보급에 한계가 있어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산정 때 반영하는 배터리 용량 비중도 40%에서 45%로 높이기로 했다.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오토바이를 더 보급하기 위해서다. 배달 등 생계용으로 전기오토바이를 구매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겐 보조금 산정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3륜차 등 기타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상한은 기존 30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낮춘다. 그간 기타 전기이륜차에 대형오토바이의 보조금 상한을 똑같이 적용해 성능이나 규모에 비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6만2,917대를 보급했다. 올해는 4만 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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