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가 있다.
국정원과 국수본 조사결과 A씨는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 구호가 담긴 지령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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