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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내산 돼지호박, 급식서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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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내산 돼지호박, 급식서 중단·회수"

입력
2023.03.27 18:32
수정
2023.03.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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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양성 확인

주키니 호박. 위키피디아 캡처

주키니 호박. 위키피디아 캡처

'돼지호박'으로 불리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학교 급식 공급이 중단된다. 당국은 이미 납품된 물량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양성이 확인되면서다. LMO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넣거나 빼는 식으로 바꾼 생명체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27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이 학교급식에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미 학교에 납품된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에서 LMO 양성이 확인돼 잠정 출하 중단 및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결정했다. 27일 식약처에서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급식 제공 중단을 요청했다.

주키니 호박은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과 다른 품목이다. 국내 호박 생산량의 4%가 주키니 호박이다.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이다. 현재 승인된 LMO는 농업용(사료용)으로 콩, 옥수수 등 5개 품목, 식품가공용으로 콩, 옥수수, 유채 등 6개 품목이며, 주키니 호박은 승인된 품목이 아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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