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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테라 앞세워 1400억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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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테라 앞세워 1400억 투자 유치"

입력
2023.03.27 17:54
수정
2023.03.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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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혐의
권도형은 23일 몬테네그로서 체포

테라폼랩스를 함께 창업한 신현성 대표(왼쪽)와 권도형 대표(오른쪽). 자료=테라폼랩스 블로그

테라폼랩스를 함께 창업한 신현성 대표(왼쪽)와 권도형 대표(오른쪽). 자료=테라폼랩스 블로그

검찰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재차 나섰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신 전 대표는 이달 23일(현지시간) 11개월 도피생활 끝에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된 권도형(32)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테라·루나 블록체인을 차이 결제 시스템에 탑재해 실생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거짓 홍보해 KT인베스트먼트, 삼성넥스트, SK네트웍스 등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400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엔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검찰 보강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이 최근 두 차례 신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24일 서울 성동구 차이코퍼레이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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