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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굴욕외교" 비판에 "정당한 노조활동 아냐" 공문 보낸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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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굴욕외교" 비판에 "정당한 노조활동 아냐" 공문 보낸 고용부

입력
2023.03.27 18:30
수정
2023.03.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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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용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 침해"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성명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 제공

고용노동부가 24일 전교조에 보낸 공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성명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 제공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령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는 "비상식적 노조 활동 침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27일 전교조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교조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24일 보냈다. 고용부는 공문에서 "교원노조법에 따른 교원의 노조 활동은 교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다른 법령상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22일 전교조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노조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없으니 법에서 보장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는 게 고용부의 논리다.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에는 침략의 자부심을 주었고 우리는 역사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지금 정부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고용부가 '협박성 공문'으로 노조 활동을 옥죄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윤석열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노조 혐오와 노동 탄압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회계 투명성을 내세워 전교조를 압박하려던 고용부의 계획은 좌초된 바 있다"며 "협박성 공문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 탄압의 신호탄인가"라고 따졌다.

전교조는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역사의식을 말할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인가"라며 "비상식적인 노조 활동 침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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