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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조속한 제정을" 세종시장 국회서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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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조속한 제정을" 세종시장 국회서 1인시위

입력
2023.03.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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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호 세종시장이 27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국회법 처리 무산에 반발한 이춘희 전 시장의 2년 전 1인 시위에 이은 것으로, 광역시장의 국회 앞 시위는 이례적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규칙안이 또다시 정쟁의 볼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22일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단 구성안을 의결했지만, 국회규칙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 2월 김진표 의장의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부지 면적,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부서, 주거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그 밖의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국회규칙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계획까지 수립된 사항"이라며 "그런데도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다는 것은 여야가 규칙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돼있으나, 이전 규모를 가늠할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들을 만나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기를 2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며 입찰방식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토를 당부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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