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심 도중 난민 인정된 이란인
1992년 가입한 국제협약 따라 형 면제
난민 지위가 인정된다면 허위 초청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국제협약에 따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A씨의 형을 면제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주 이란 한국 대사관에 단기 상용 사증(C-3 비자)을 신청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구한 가짜 초청장을 제출했다. A씨로부터 4,700달러를 받은 브로커는 한 기업에 "제품을 보러 가고 싶은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속여 초청장을 얻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 3월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에서 기각됐고, 검찰은 2018년 A씨가 가짜 초청장으로 공무원을 속여 비자를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018년 9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2020년 11월 A씨는 자신의 난민 지위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이란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1심을 깨고 A씨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31조 제1호가 근거였다. 해당 조항에선 '난민이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과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을 면제할 근거 조항이 된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대법원은 "난민협약 조항에서 형 면제 대상으로 정한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은 출입국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입국과 직접적·불가분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국가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라며 "입국허가·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거나 불법으로 입국허가·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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