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예금이나 MMF 등만 매수자금으로 인정
금융기관 대출확약, LP 출자약정 등도 포함
다음 달부터 공개매수에 나서는 기업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기관의 대출확약 등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공개매수는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공개적으로 취득해 보유지분 비율을 5% 이상으로 늘리는 제도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카카오와 하이브가 공개매수 경쟁전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공개매수자는 보유할 지분에 상응하는 자금을 공개매수 기간(20~60일) 동안 묶어놔야 했다. 당국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받을 때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보유증명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으나, 그간 금융권과 재계에선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기업에는 이 자금이 유휴자금(장기투자나 가까운 시일에 소요될 큰 지출 등을 위해 모아두는 자금)으로 묶여 다른 긴급한 사정에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금의 보유증명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현금과 단기금융상품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확약과 LP(펀드출자자)의 출자이행약정 등도 증명서류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다. 다만 LP의 출자이행약정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나 국내 금융기관 등 신뢰성이 있는 기관만 인정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인수합병(M&A) 지원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하며 "공개매수자의 자금확보 부담을 상당히 완화하는 한편, 인수·합병(M&A)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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