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불이익 피하기...가해자 측 불복 많아
피해자 입장 반영 안 되는 집행정지도 문제
"정부 대책, 소송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야"
학교폭력 처분에 이의를 갖고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들 중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에 대한 가해 학생 측 집행 정지 신청도 절반 이상이 인용됐다. 정순신 변호사처럼 가해 학생의 부모가 법적 다툼에 나서면, 학교폭력 처분이 '일단 정지'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2020년 478건에서 2021년 731건, 2022년 868건으로 증가했다.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2020년 175건, 2021년 392건, 2022년 447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처분에 대한 불복도 늘었는데,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가 피해 학생 측 청구보다 매년 2배가량 많았다.
행정심판 이후 불복 절차를 진행한 것도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보다 훨씬 많았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가해 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은 2020년 273건에서 2022년 504건으로 늘었다.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청구는 2020년 109건에서 2022년 265건으로 늘었다. 3년을 합산했을 때 가해학생의 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건수 대비 집행정지 신청 건수의 비율은 58.6%였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해 학생 10명 중 6명은 그 결과에 대해 불복했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한 피해 학생은 적었다. 최근 3년을 합산했을 때 피해 학생의 행정소송 청구는 64건, 집행정지 신청은 46건이었다.
가해 학생의 집행정지 신청은 2명 중 1명 꼴로 인정됐다. 교육청 행정심판에 대한 가해 학생 측 집행정지 신청은 53%가 받아들여졌다. 피해 학생 측 인용률(17.1%)보다 높다. 행정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률 역시 가해 학생은 62.1%로 피해 학생(60%)보다 높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불복 절차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학생의 입장도 집행정지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가해 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 학생의 입장도 듣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이 피해 학생보다 많은 배경에는 '대학입시'가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사회봉사(4호)부터 전학(8호)까지의 처분은 졸업 후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게 아니라 2년간 보존된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교육부는 기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 대책이 소송 증가 및 또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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