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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4년간 성폭행한 사회복지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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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4년간 성폭행한 사회복지사 징역 7년

입력
2023.03.24 11:40
수정
2023.03.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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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시도하고, "결혼하자" 속이기도
법원 "보호의무 저버리고 반복 범행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영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0월 생활실 외벽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곳으로 B씨를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2020년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B씨에게 휴대폰을 초기화하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재판 진행 중에는 B씨에게 연락해 "결혼하자"고 속이는 등 회유하려고 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가 재판 과정에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장기간에 걸쳐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4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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