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계·유승민계 공천 배제 바람직하지 않아"
3·1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어 물의를 빚었던 목사 이모씨가 국민의힘 당원임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징계 끝에 이씨가 현재 탈당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씨가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당원이 맞다. 확인했다"며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일반적 당 구성원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했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는 21일 이 목사가 지난 대선 당시 특별당비 모금 캠페인에 참여한 공로로 윤석열 대선후보 명의의 감사장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목사는 감사장 수여 사실을 인정하며 국민의힘 당원임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당에 일반 당원이 400만 명 가까이 돼 일일이 알 수 없었고, 입당할 때 자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며 "(이 목사가) 바로 탈당해 출당이 됐다"고 부연했다.
이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무지몽매한 애미',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비방한 글을 올린 김미나 창원시 의원에 대해선 "막말을 하셨다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을 못 해 지금 답하기가 뭐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유승민계 등 이른바 비윤석열계의 공천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준석계, 유승민계라고 공천에서 무조건 배제한다면 그것은 공당이 될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고, 두 번째로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일반론적 기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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