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전·현직 간부 2명도 기각돼
법원 “증거자료로 구속 어려워”
법원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임 교육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 3명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 일시 및 경위, 관련 선거의 시행 시기와 수사기간의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경력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선거 관계자가 주변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걸 수사기관에서 뇌물로 보고 몰아가는 것 같다.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신청한 임 교육감과 교육청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 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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