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이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지출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률안에 대한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그간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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