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은폐'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시비가 붙은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순천지청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고흥군 녹동의 마을 사랑방 구실을 하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후배인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달 20일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윷놀이에서 100만 원가량 딴 B씨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크게 다퉜고 홧김에 인화물질을 끼얹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경찰과 119 구조대에 신고하지 않고 자가용으로 B씨를 병원까지 옮기고, 함께 있던 지인에게는 '모른 척해 달라'는 취지로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을 다수 확보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고, 지인에게 간병인까지 시키면서 사건을 은폐했다"면서 "A씨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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