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 법사위 절차 문제 5대 4 인용 불구
가결 선포 무효확인은 "법적 타당" 5대 4 기각
한동훈 장관 청구도 "청구인 적격 없어" 각하
재판관 의견 극명히 갈려… 이미선 '캐스팅보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부터 검사의 수사 및 소추권 침해 여부까지 모든 쟁점에 대해 재판관 의견이 5대 4로 갈리면서, 결국 '한 표'가 법안 운명을 결정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6가지 세부 청구 내용에 모두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낸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모두 '인용' 의견을 내는 등 재판관들은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법사위원장 중립 의무 위반" vs "법적 하자 없어"
헌재는 이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침해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대부분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유일한 인용 결정이었다.
이선애 재판관 등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당시 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을 짚으며 "(당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법사위원장이 법안 가결 조건을 만들어냈고, 회의 주재자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다수 재판관은 이 같은 조정위원회 구성으로 국회 내 토론 기회가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심사와 질의 토론이 모두 생략되면서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가결 선포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 내 다수세력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기능을 형해화했고, 위원회 안건심사 절차에 관한 국회법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유남석 소장 등 재판관 4명은 소수의견으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자율적 결정'이었다"며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국회법에 별도의 조정위원 선임 금지 규정이 없는 이상, 의원 개인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탈당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조정심사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장내소란으로 논의가 파행됐을 뿐, 법사위원장은 절차를 거쳐 가결 심사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는 법안에 대한 법사위원장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 청구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다수 의견을 냈던 이미선 재판관이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심의·표결권 침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았다"며 유남석 소장 등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 청구도 5대 4로 기각됐다. 민 의원의 탈당과 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사위 단계에 문제가 없다고 본 4명의 재판관은 본회의 단계의 '회기 쪼개기' 지적에 대해서도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 하한 규정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이미선 재판관이 법사위 단계에서의 흠결과 본회의 표결은 별개라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기각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헌법상 검사 권한 침해" 두고도 팽팽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모두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역시 5대 4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
다수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 등 5명은 "수사권·소추권을 검찰만의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헌법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 권한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함이지 검사에게 배타적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부여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수사권·소추권을 조정 및 배분하는 법안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구조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법무부 장관이 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은) 장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청구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봤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 등 4명은 소수의견으로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상 수사권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소추 및 수사권은 준사법작용이기에, 이와 관련된 기능을 입법으로 조정하려면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4명의 재판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인 법안의 각 조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수사·소추권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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