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바이오 공모 정황 확인 안 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30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인천지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바이오 직원 A(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자신이 관리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8월과 9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고소하자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