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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월정수당'...대구 광역·기초의회 잇따라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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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월정수당'...대구 광역·기초의회 잇따라 "지급 제한"

입력
2023.03.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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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운영위 23일 "구속기소될 경우 월정수당 지급 제한"
대구 서구의회 21일 "출석정지 징계 의원까지 지급 제한"
대구 수성구의회는 2017년 3월 월정수당 제한 조례 통과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에서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구속 및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전국 광역의회 중에는 대구시의회가 처음이고,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까지 지급제한한 곳은 대구 서구의회가 첫 사례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의원이 구속기소될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조례안은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원이 구속기소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계속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옥중 월정수당 지급제한의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보내 개선토록 권고했다.

이에따라 대구시의회는 지난 3일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운영위원회의 검토, 제안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 의원에게 구속 이후에도 매달 338만여 원의 월정수당을 4개월간 지급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샀다. 전 시의원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옥중수당 개선에 공감한 의원들이 뜻을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서구의회는 한걸음 더 나아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까지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월정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며 "모든 지방의회가 서구의회를 기준으로 삼고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 수성구의회는 2017년 3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채택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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