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기소된 22일 변호인 통해 입장문
"검찰과 면담 후 유동규·남욱 진술 바뀌어"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원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제4차 공판에서 유동규가 동거인 박모씨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같은 검사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해 10월 대장동 핵심인 유동규와 남욱을 상대로 15차례 이상 면담이 이뤄진 것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후에 유동규와 남욱 진술이 완전히 바뀌었고,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석방됐다”며 “또 정영학 녹취록에는 한 차례 언급이 없는 ‘이재명 측’이 검찰 신문조서에 대거 등장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찰은 이들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지방권력의 부패를 만들기 위한 정치검찰의 국기 문란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거대한 배후세력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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