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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전 정읍시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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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진섭 전 정읍시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3.03.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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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이 2022년 1월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다"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이 2022년 1월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다"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000만 원도 명했다.

유 전 시장은 2018년 5월 2일에서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선거를 도운 측근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무원 등에게 "특정인 채용이 가능한 자리를 확보하라"고 지시해 정읍시 공무직 공무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3월 정읍 시민단체는 '행정보조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해 달라며 유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을 요청할만한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는 점,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선거자금 400만 원 수수에 공모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공직근로자 현황을 파악한 정황과 시기, 특정인을 채용하려는 흐름과 진행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전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조금이나마 억울한 점이 남아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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