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 거쳐 살인 고의 규명"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0분쯤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사고 당일 오전 5시 30분쯤 서산시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B군과 말다툼을 벌인 뒤 헤어졌다. 하지만 이후 B군이 자신을 찾아오자 다시 실랑이를 벌이다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 직후 직집 119에 신고했다. A군은 경찰에서 "B군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해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중요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한 뒤 보완 수사를 벌여 살인의 고의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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