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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솔라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업 탄력

입력
2023.03.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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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해남군 산이면에 위치한 솔라시도 전경. 전남도 제공

해남군 산이면에 위치한 솔라시도 전경.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그동안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 법령 개정이 완료돼 기업도시 해남 '솔라시도'의 투자 촉진과 주택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일선 군(郡) 지역의 읍·면 등에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에 해당해 도시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도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도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농어촌 지역 인구유출 가속화를 막을 종합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기업도시에 대한 주택 세제특례 개선을 당‧정에 건의했다. 이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안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후속 법령도 개정됐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과 후속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토록 규정했다.

세제특례 개선으로 해남 솔라시도 정주여건 조성과 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부동산 경기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주택개발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이번 세제 혜택에 따라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서 지방인구 유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법령 개정을 마중물 삼아 솔라시도를 관광‧레저 및 산업 융복합의 세계적 미래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33.9㎢에 들어서는 솔라시도는 지난 2005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지정됐다. 2009년 정부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2013년 개발사업에 착공,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양수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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