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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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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

입력
2023.03.22 14:37
수정
2023.03.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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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 부담 완화 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는 물론, 2020년보다도 줄어들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 부담 역시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18.6% 낮췄다. 2005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공시가격이 떨어졌던 2009년(4.6%)과 2013년(4.1%)보다 약 14%포인트 더 낮아졌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는 앞선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시가격이 이듬해 19.05%, 지난해 17.20% 급등하며 각종 세 부담이 커졌고, 공시가격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되돌린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 부담은 줄고 받게 될 혜택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은 가구당 월평균 3.9%(3,839원·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은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가장학금 등 다른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제도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나 월소득 환산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주거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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