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나는 신이다', 연이은 선정성 논란
저널리즘 영역 들어온 OTT에
보도 윤리 가이드라인 필요 지적도
# 1. 공개 이후 2주 연속 넷플릭스 TV 부문 시청 시간 1위(22일 넷플릭스 톱10 기준, 비영어권 TV 부문)를 차지한 '더 글로리' 파트 2에서 화제가 된 장면은 학교 폭력 가해자 최혜정(차주영)의 가슴 노출신이었다. CG와 대역을 사용했다지만 연출상 노출이 필요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뿐 아니다. 흡연, 욕설, '고데기 열체크' 등 지상파에선 허용되지 않는 장면들도 등장한다.
# 2. 또 다른 화제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도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라지만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묘사가 지나치게 자세하게 반복돼서다. (관련기사: 피해자 몸 모자이크 없이 '전시'···'나는 신이다' 선정성 논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의 장점으로 꼽히는 '자유로운 연출'을 두고 선정성 논란이 뜨겁다. 이런 연출로 콘텐츠 주목도는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허술한 심의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OTT콘텐츠에 대한 규제 문턱은 턱없이 낮다. OTT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등급 심사를 받는다. 반면 지상파 등 TV콘텐츠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사를 받는다. 또한 방심위의 방송심의규정엔 흡연, 흉기 묘사 등에 대한 세세한 제한 규정이 있는 반면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방심위의 심의는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송사업자들에게는 강력한 규제로 작용한다. 물론 OTT 콘텐츠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 등급이 매겨지지만, 시청 전 연령인증 이외에는 제약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올 상반기부터 OTT 사업자가 콘텐츠 시청 등급을 직접 결정하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영등위가 OTT의 등급을 분류했지만 관련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영등위가 적시에 처리하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사실상 OTT 사업자의 '셀프 규제'를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신이다',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OTT가 시사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고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면서, 규제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콘텐츠는 저널리즘 영역으로 들어섰는데 보도 가이드라인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제작진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력 범죄 사건 발생부터 검거까지 담은 '국수본'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찰 조사 장면이 나오고, 범죄나 검거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되면서 인권침해와 모방 범죄 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높았다. '국수본'을 연출한 SBS 배정훈 PD는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소된 사건 위주로 다뤘고,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어디까지 표현을 허용해도 괜찮을지 범위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다"고 해명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에 따라 규제가 다르게 적용돼 생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OTT 영향력이 커진 데다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 규제'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사 다큐멘터리 콘텐츠의 경우, 보도의 영역에 들어선 만큼 적절한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시사 다큐멘터리는 사회 고발의미가 있지만 의도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면서 "OTT 내부의 자체적인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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