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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약학과 신설 않고도 추가 증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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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약학과 신설 않고도 추가 증원 가능해진다

입력
2023.03.21 14:58
수정
2023.03.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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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범위 및 이익배당금 사용처 확대
학교도서관 위치 규제 삭제… 학교 자율 결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22년 7월 경기 안양시 대림대 반도체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22년 7월 경기 안양시 대림대 반도체기술교육센터를 방문해 교육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 제공

대학이 계약학과를 만들지 않고도 '계약정원'을 통해 일반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더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03년 도입된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 취업까지 연계하는 형태의 정원 외 학과다. 교육부는 신규 학과 개설 및 교원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계약학과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정원제'를 도입한다. 계약정원제는 기업이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에 맞춤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한시로 증원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에 대응해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한정했지만, 개선된 내용은 해당 대학 또는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기술 융·복합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 사용처도 확장해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하기 쉽게 바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학교 도서관을 '학교 주 출입구 등'과 가까이 두도록 한 조항을 없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학생 왕래가 잦은 곳, 교실과 가까운 곳 등 여건과 시설구조를 고려해 도서관 위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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