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 신청
보안검색 요원 불구속 입건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 2발을 기내로 반입한 용의자는 70대 미국인 남성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 7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9㎜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승객인 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마닐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 사진과 공항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앞서 실탄으로 보이는 물체가 찍힌 A씨의 가방 X-ray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고, '실탄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사진 속 실탄 개수가 2개인지, 3개인지 판독해달라는 경찰 요청에 대해선 '판독 불가'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환승객 A씨에 대한 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보안 소속 보안검색요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기내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상부에 알리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 1명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필리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터폴과 협조해 A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실탄 반입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