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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대 238만 원'... 상위 0.1% 연소득, 하위 20%의 14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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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대 238만 원'... 상위 0.1% 연소득, 하위 20%의 1400배

입력
2023.03.21 1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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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조세·복지로 분배 개선을"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서울 성북구 길음1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배우한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서울 성북구 길음1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상생 국민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배우한 기자

상위 0.1% 고소득자가 재작년 한 해에 벌어들인 수입이 하위 20%의 1,400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상위 1%가 33억 원, 하위 20%가 240만 원가량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공개한 국세청 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 9,399명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31조1,28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1인당 연평균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33억3,317만 원이 된다.

이에 비해 하위 20% 구간 소득자 186만7,893명이 올린 소득은 4조4,505억 원에 불과했다. 200배 가까운 숫자의 사람이 7분의 1 수준의 돈밖에 벌지 못한 셈이다. 1인당 평균 소득을 따지면 격차가 1,400배를 넘는다. 하위 20% 소득자 한 명의 한 해 수입은 평균 238만 원이었다.

소득 집중은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10.2%) 들어 처음 10%대로 올라선 전체 종합소득 대비 상위 0.1% 비중은 전체 소득 규모가 300조 원(299조4,828억 원)에 육박한 이듬해 10.4%로 더 커졌다.

문제는 과세 대상 소득이 신고된 액수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은 물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등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다 합친 게 종합소득인데, 가령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가 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별도 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유가 단순 실수든, 편법 절세든, 고의 탈세든 누락 탓에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소득 재분배는 조세의 핵심 기능 중 하나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전반적 소득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조세 기능 강화와 선제적 복지 확대를 통해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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