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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정년 62→64세' 연금개혁 지켰다… 내각 불신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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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정년 62→64세' 연금개혁 지켰다… 내각 불신임안 '부결'

입력
2023.03.21 04:50
수정
2023.03.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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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법도 자동통과... 효력 발생
의회 불신·국민 반발 등 과제도 산적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20일 파리 하원에서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20일 파리 하원에서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 법안이 의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연금개혁 법안을 의회 표결 없이 강행 처리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해 야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부결됨에 따라, 프랑스 사회를 들쑤신 해당 법안도 자동 통과된 것이다.

내각 불신임안 '9표 차' 부결... 연금개혁 법안 생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마크롱 정부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 2건은 모두 부결됐다. 중도 성향의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과 좌파 연합 뉘프(NUPES)가 공동 발의한 첫 번째 불신임안에는 278명이 찬성했다. 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하원 전체 의석 577석 중 4석이 공석이었으므로, 28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9표 차로 간신히 부결된 셈이다.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발의한 두 번째 불신임안엔 94명만 찬성했다. 이로써 보른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자리를 지키게 됐다.

동시에 연금개혁 법안도 살아남았다. 보른 총리가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연금개혁 법안을 입법한 데 대한 대응으로 불신임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불신임안 부결과 함께 연금개혁도 자동으로 의회 통과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으로선 의회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한 기여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 프랑스 파리 외무부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 프랑스 파리 외무부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고조되는 불만과 저항... 마크롱 운명은

연금개혁은 일단 살려냈지만, 마크롱 대통령 앞날엔 먹구름이 가득 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신임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것 자체가 마크롱 정부에 대한 의회의 불신과 불만이 매우 크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구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의회 지지를 얻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는 뜻이기도 하다.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 역시 마크롱 정부엔 상당한 부담이다. 야당은 물론, 시민들도 '연금개혁을 포기할 때까지 저항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대중교통, 환경미화 등 필수 부문은 멈춘 상태다. 불신임안 투표가 이뤄지던 시각에도 파리 등 프랑스 곳곳에선 정부의 연금개혁 강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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